국유재산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