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5의2.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