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