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듣기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