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위원 등의 결격사유)듣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