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