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듣기 ①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