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현지 협의체)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