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