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