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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1]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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