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