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