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4조(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2017.9.19>

1. 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3.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4. 신축한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대회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