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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시행
2021.1.1
공포
2020.12.29 · 제31297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

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ㆍ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

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사업

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

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2009.6.2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2020.12.29>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통합ㆍ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 관련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제9조)<br>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지원 내용ㆍ기간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br> 2)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제13조부터 제15조까지)<br>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br> 2)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br>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br> 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제16조 및 제17조)<br>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br>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br> 라.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4조)<br>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계정과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도록 하되,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br> 마.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관한 특별평가 절차(제31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특별평가의 실시 시기ㆍ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br> 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제59조ㆍ별표 6 및 별표 7)<br>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를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