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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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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②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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