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기간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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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자국의 모국어에 관한 교과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정하여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