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외국인 교원 등의 보수 등)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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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보수와 복무에 대해서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