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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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