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업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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