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견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