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듣기 거점지구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