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