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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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