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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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추진체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3]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