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시행 2025.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시행 2025.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