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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79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19호,2025.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5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8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3호,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1호,2023.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0호,2023.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79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2호,2022.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2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87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7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38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6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3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4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4호,2018.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2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9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66호,2016.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19호,2016.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65호,2015.12.30>

이 영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3호,2015.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30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2호,201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0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0호,2012.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9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2호,2011.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3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73호,201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06호,201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3호,200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2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1호,2008.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17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호,200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5호,20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