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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4.28
공포
2026.4.28 · 제36279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1>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1>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2.1>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12.1>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1>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1>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12.1>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12.1>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12.1>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12.1>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12.1>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12.1>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12.1>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12.1>

<16>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1.5.11>

<17>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12.1, 2021.5.11>

[전문개정 1990.6.29]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6.29]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0.4.7, 2012.6.26,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전문개정 1971.12.1][제목개정 2012.6.26]

제3조(증권의 재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12.1, 1977.8.13, 2012.6.26>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제5조(상환금의 계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6.12.31,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전문개정 1971.1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5천300만 미합중국달러를 각각 출연하고, 아프리카개발기금에 1천33억8천137만1천544원을 출자하는 등 총 1억4천98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및 1천419억3천만원을 신규로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