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6.29]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6.29]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