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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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