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1, 2012.6.26>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