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 사무ㆍ교섭 및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