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전문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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