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