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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외교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2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