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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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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①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콘테이너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그 승인받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이하 "승인판"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테이너의 문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콘테이너의 종류, 기호 또는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장부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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