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제조 예정 수량

3.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콘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