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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共同海損)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선박의 소재지

2. 사고 후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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