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2.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 구조된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1절 국제재판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2.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 구조된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