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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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