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듣기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2. 파병에 필요한 예산3. 파병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