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