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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정부는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1. 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2. 파견부대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15.2.3]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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