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