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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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