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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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국내로의 입양 › 제1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