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듣기 이 규칙에 따른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