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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1.29
공포
2026.1.29 · 제03241호 · 일부개정
조문
183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3. 제2장 가사조사관
  4. 제2편 가사소송
  5. 제3편 가사비송
  6. 제1장 총칙
  7.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8.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9. 제4편 가사조정
  10. 제5편 이행의 확보
  11.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2.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13. 제3장 이행명령
  14. 제4장 금전임치
  15. 제6편 감치의 재판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규칙의 취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3조사실조사의 촉탁등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제4조비용의 예납등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2장 가사조사관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제10조조사기간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제12조의2상담 권고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제2편 가사소송

제14조준용규정 제15조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7조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총칙

제20조사건본인의 기재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제23조증거조사등 제24조삭제 제25조심판의 고지 제26조공고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제28조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제29조항고심의 재판절차 제29조의2청구인에 대한 통지 제30조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칙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제32조사전처분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심판의 고지등 제36조즉시항고 제37조삭제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제40조사건의 이송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3조심판의 고지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50조처분의 취소 제51조즉시항고 제52조비용의 부담

제4절 실종

제53조공시최고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제57조즉시항고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9조심판의 공고

제5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제60조청구 제61조즉시항고

제7절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에 관한 사건

제61조의2즉시항고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등 제62조의5즉시항고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제62조의8준용규정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제63조삭제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7조즉시항고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9조재산관리등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제10절 삭제 <2013.6.5>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1조공고비용의 부담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87조조서작성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90조비용의 부담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칙

제91조상대방의 지정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제93조심판의 원칙등 제94조즉시항고 제95조비용부담액의 확정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제95조의5준용규정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제96조당사자 제97조이행명령 제98조부부재산의 분할

제3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제99조당사자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4절 친권의 상실등에 관한 사건

제101조상대방 제102조대행자의 지정 제103조즉시항고

제5절 삭제 <2013.6.5>

제104조삭제 제105조삭제

제6절 부양에 관한 사건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07조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제108조이행명령 제109조즉시항고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10조당사자 제111조기여분의 결정 제112조사건의 병합 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제116조즉시항고

제4편 가사조정

제117조준용규정 제118조조정장소 제119조격지조정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제5편 이행의 확보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20조의2준용규정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6즉시항고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9즉시항고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제3장 이행명령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제4장 금전임치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제126조보관표 제127조통지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제129조위임규정

제6편 감치의 재판

제130조준용규정 제131조관할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제135조감치의 재판등 제136조즉시항고 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제137조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38조위임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br>◇ 주요내용<br>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