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운영)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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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번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재판부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