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허가의 효력)듣기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